
2026 종합소득세율 구간표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위 구간 세율은 그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기 때문에, 구간이 하나 올라가도 세금이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율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매기는 기본세율입니다. 같은 세율표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기본세율 대상)에도 쓰입니다(국세청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간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세율표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내 소득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을 매깁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처음 1,400만원 × 6% = 84만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구간 3,600만원 × 15% = 540만원
- 5,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 × 24% = 240만원
- 합계 = 864만원
이렇게 구간마다 나눠 더하는 일을 줄여 주는 숫자가 누진공제액입니다. 6,000만원 × 24% = 1,440만원에서 576만원을 빼도 똑같이 864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액은 ‘전 금액에 최고 세율을 매겼을 때 더 걷힌 몫’을 미리 계산해 둔 값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예시도 같은 방식입니다.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별 세액은 실제로 얼마인가?
자주 나오는 과세표준을 넣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계산했습니다. 공제·감면 전 금액이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1,000만 × 6% | 60만원 | 66만원 | 6.0% |
| 3,000만원 |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 356.4만원 | 10.8% |
| 4,000만원 | 4,000만 × 15% − 126만 | 474만원 | 521.4만원 | 11.9% |
| 6,000만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 950.4만원 | 14.4% |
| 1억원 | 1억 × 35% − 1,544만 | 1,956만원 | 2,151.6만원 | 19.6% |
| 2억원 | 2억 × 38% − 1,994만 | 5,606만원 | 6,166.6만원 | 28.0% |
여기서 실효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은 35% 구간에 들지만 실제 부담은 약 19.6%입니다. 상담할 때 "35% 구간이라 세금이 3,500만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산출세액은 그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의 세액도 알아 두면 편합니다. 세율표의 각 상한선에서 누적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 상한 | 그 지점까지 누적 산출세액 |
|---|---|
| 1,400만원 | 84만원 |
| 5,000만원 | 624만원 |
| 8,800만원 | 1,536만원 |
| 1억 5,000만원 | 3,706만원 |
| 3억원 | 9,406만원 |
| 5억원 | 1억 7,406만원 |
| 10억원 | 3억 8,406만원 |
이 표만 있으면 "누적 세액 + 초과분 × 다음 세율"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7,000만원은 624만원 + 2,000만원 × 24% = 1,104만원입니다.
상황별 예시: 직장인 부업 소득이 붙으면 세금은 얼마나 늘까?
가정: 40대 직장인 A씨. 근로소득금액과 부업(사업소득) 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6,500만원이고, 인적공제·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과세표준 = 6,5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산출세액 =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
- 세액공제·감면을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 합계를 50만원으로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574만원입니다.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회사 원천징수, 부업 3.3% 원천징수 등)을 빼면 5월에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나옵니다.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인 약 57.4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이번에는 부업 소득이 100만원 늘어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 됐다고 해 봅시다. 5,100만원 × 24% − 576만원 = 648만원이므로 산출세액은 24만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100만원 중 5,000만원 초과분에만 24%가 붙은 결과입니다. 이미 내던 624만원에 새 세율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구간에 따라 얼마나 가치가 다를까?
같은 공제라도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내 최고 구간 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빠지므로 구간과 상관없이 금액이 같습니다.
| 내 최고 구간 | 소득공제 100만원의 절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6% | 6만원 | 6.6만원 |
| 15% | 15만원 | 16.5만원 |
| 24% | 24만원 | 26.4만원 |
| 35% | 35만원 | 38.5만원 |
| 38% | 38만원 | 41.8만원 |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살짝 넘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5,000만원 아래로 내리는 순간 공제 효과가 24%에서 15%로 떨어집니다. 공제 상품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는 구간 경계까지 남은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 상품도 이 원리를 따릅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오해하는 점은 무엇인가?
오해 1. "연봉이 5,000만원을 넘으면 24% 구간이다"
세율표 기준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보통 이보다 훨씬 낮아서 15% 구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 2. "구간이 오르면 손해니까 소득을 늘리지 않는 게 낫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소득이 1원 늘어도 세금이 소득 증가분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앞의 예시처럼 5,000만원에서 1만원을 넘으면 늘어나는 세금은 그 1만원의 24%인 2,400원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근로장려금처럼 소득 기준으로 자격이 갈리는 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3. "산출세액이 곧 내가 낼 세금이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야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야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한 프리랜서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2026년 세율은 언제,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
| 구분 | 내용 |
|---|---|
| 적용 세율 | 6~45% 8단계 (2023년 귀속분부터 같은 구간 유지) |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 |
| 2026년 귀속 소득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 |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별도 |
| 함께 쓰는 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기본세율 대상) |
올해(2026년) 번 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말 전에 이 표로 예상 과세표준을 넣어 보면, 남은 기간에 공제 상품에 얼마를 넣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는 국세청 세율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구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몇 단계인가요?
2026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0원,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Q.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5,000만원은 15% 구간이므로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62.4만원)가 따로 붙습니다. 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빼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면 넘은 100만원에만 24%가 붙어 세금은 24만원 늘어납니다.
Q. 연봉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율 구간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다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