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전환 시점은 보통 과세표준 8,800만 원(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부터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법인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 세율: 개인은 6~45% 누진, 법인은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2억 원 이하 10%)입니다.
– 표에 나오는 세율 차이를 그대로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이익은 회사 돈이어서, 대표가 꺼내 쓰려면 급여세나 배당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
– 그래서 판단 기준은 "얼마를 버느냐"와 함께 "번 돈 중 얼마를 회사에 남겨 두느냐"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 개인의 사업소득이 되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번 돈은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법인: 회사가 별도의 납세자가 되어 법인세를 냅니다. 대표는 회사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만 개인 세금을 냅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지방소득세 10% | 법인세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 + 지방소득세 10% |
| 과세 대상 | 사업 이익 전체 | 회사 이익(대표 급여는 비용으로 빠짐) |
| 이익 인출 | 자유 | 급여·배당·퇴직금으로만 가능.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불이익 |
| 대표 보수 | 비용 인정 안 됨 | 급여·퇴직금 모두 비용 인정 |
| 4대보험 | 지역가입(건강보험·국민연금 본인 부담) | 대표도 직장가입. 회사분과 본인분이 함께 붙음 |
| 장부·신고 | 간편장부도 가능(규모에 따라 다름) | 복식부기 의무, 법인세 신고, 결산 |
| 이월결손금 | 개인 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음 | 법인 설립 뒤 생긴 결손금만 공제 |
세율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된 값입니다(세무법인 가치·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 기준). 2023~2025년에 쓰던 9~24% 표를 그대로 인용한 자료가 아직 많으니 조심하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 비교(지방소득세 포함, 단위: 만 원)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개인 실효세율 |
|---|---|---|---|---|
| 5,000만 | 686.4 | 550 | 136.4 | 12.5% |
| 8,800만 | 1,689.6 | 968 | 721.6 | 17.5% |
| 1억 | 2,151.6 | 1,100 | 1,051.6 | 19.6% |
| 1억 5,000만 | 4,076.6 | 1,650 | 2,426.6 | 24.7% |
| 2억 | 6,166.6 | 2,200 | 3,966.6 | 28.0% |
| 3억 | 10,346.6 | 4,400 | 5,946.6 | 31.4% |
종합소득세는 누진공제 방식(예: 1억 원 × 35% − 1,544만 원)으로 계산했고, 법인세는 2026년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표는 이익을 전부 회사에 남겨 둔다는 가정이라 법인 쪽에 가장 유리한 숫자입니다. 실제 차이가 얼마인지는 아래 사례에서 따져 봅니다.
이익 1억 5,000만 원 사례: 실제로 남는 돈
대표가 급여로 연 6,000만 원을 받고, 배당으로 2,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남긴다고 가정합니다.
- 법인세: 1억 5,000만 원 − 급여 6,000만 원 = 9,000만 원 × 10% → 지방소득세 포함 990만 원
- 대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 넣은 단순 추정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540만 원
- 배당소득세: 2,000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 15.4% → 308만 원
- 세금 합계 1,838만 원. 개인사업자일 때 낼 4,076.6만 원보다 약 2,239만 원 적습니다
다만 이 돈은 대표 개인에게 약 7,152만 원, 회사 통장에 약 6,010만 원으로 나뉘어 남습니다. 회사에 남은 6,010만 원은 나중에 배당이나 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또 대표 급여에는 4대보험료(회사분 + 본인분)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때 내던 지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실제 이득은 위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상황별로 뭐가 유리한가 — 법인전환 시점 판단
| 내 상황 | 추천 | 이유 |
|---|---|---|
|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 개인 유지 | 세금 차이가 연 136만 원 안팎이라 기장료·4대보험·결산 부담에 상쇄됩니다 |
|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 원, 이익 일부를 재투자 | 법인 검토 시작 | 35% 구간에 들어서면 차이가 연 700만~2,400만 원대로 커집니다(택스고 기준선 8,800만 원) |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이상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 | 법인 유리 가능성 높음 | 38% 구간에 가까워지고, 개인이어도 관리 부담이 법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로이세무회계) |
| 이익을 거의 다 생활비로 꺼내 쓰는 경우 | 기준선을 더 높게 | 급여로 다 받으면 결국 누진세율을 맞게 되어 법인의 이점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
정리하면,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24~35% 구간에 들어설 때 법인과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ratregistry 자료). 다만 "남겨 둘 이익"이 없으면 이 차이는 거의 실현되지 않습니다. 매년 설비·인력·재고에 다시 돈을 넣는 사업일수록 법인 쪽으로 기웁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는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기준으로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7.5억 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5억 원 이상입니다. 이 시점에 법인전환 비교를 함께 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아타거나 바꿀 때 주의점
-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나중에 상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급여·배당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 전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사업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설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성실신고 의무는 따라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개인 시절 결손금은 사라집니다. 이월결손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그 결손금을 다 쓴 다음 전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청산하면 청산소득과 의제배당 과세가 따로 붙습니다.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개인으로 돌아가기"는 비용이 큰 선택입니다.
- 연도 중간보다 연초 전환이 깔끔합니다. 한 해에 개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가 겹치면 장부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위 계산은 법정 세율로 낸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공제·감면, 업종,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을 실행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과 2~3년치 시뮬레이션을 해 보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얼마부터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35% 구간이 시작되는 과세표준 8,800만 원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법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익을 거의 다 급여로 꺼내 쓴다면 법인의 이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선을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Q. 2026년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이 1%p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이익은 회사 소유라서 대표는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증빙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과세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꼭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비교해 볼 만한 시점입니다. 개인이어도 장부 관리와 확인 비용이 법인 수준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 후 3년 동안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