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분리과세 16.5%, 수령액 1,800만원이면 손해일까

연금저축 분리과세 16.5%, 수령액 1,800만원이면 손해일까

연금저축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령액 전액에 16.5%를 매기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습니다. 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종합과세 쪽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사례(65세 기준)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리한 쪽
연금저축 1,200만원만 받음 66만원(5.5%) 약 22.7만원 종합과세
연금저축 1,800만원만 받음 297만원(16.5%) 약 57.0만원 종합과세
연금저축 2,400만원만 받음 396만원(16.5%) 약 104.5만원 종합과세
2,400만원 + 국민연금 1,200만원 + 임대소득 3,000만원 합계 820.6만원 837.1만원 분리과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습니다.

연금저축 분리과세 판단에 쓰는 기준

1,500만원에 넣어 계산하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 의료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은 빠집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이 합계가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지방세를 더하면 16.5%). 2023년 이전 수령분까지는 기준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세율(지방세 포함)

수령 나이 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 빼주는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기준, 한도 900만원)

1년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700만원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1,400만원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면 세율 6%, 1,400만~5,000만원이면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이면 24%(누진공제 576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사례 1: 65세, 연금저축 연 1,200만원만 받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이므로 금융회사가 5.5%를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 분리과세: 1,200만원 × 5.5% = 66만원

그런데 종합과세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1. 연금소득공제: 490만 + (1,200만 − 700만) × 20% = 590만원
  2. 연금소득금액: 1,200만 − 590만 = 610만원
  3. 과세표준: 610만 − 기본공제 150만 = 460만원
  4. 산출세액: 460만 × 6% = 27.6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20.6만원
  5.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2.7만원

이미 66만원이 원천징수됐으므로 5월에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약 4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70세라면 원천징수는 52.8만원(4.4%)입니다. 종합과세 쪽은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더 붙어 과세표준이 360만원이 되고, 세금은 약 16.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사례 2: 65세, 연금저축 연 1,800만원만 받는 경우

1,500만원을 넘었으니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흔히 넘은 300만원에만 16.5%가 붙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800만원 전체가 16.5% 대상입니다.

  • 분리과세: 1,800만 × 16.5% = 297만원
  • 종합과세:
  1. 연금소득공제: 630만 + 400만 × 10% = 670만원
  2. 과세표준: 1,800만 − 670만 − 150만 = 980만원
  3. 980만 × 6% − 7만 = 51.8만원 → 지방세를 더하면 약 57.0만원

차이는 240만원이 넘습니다. 원천징수된 99만원(5.5%) 가운데 약 42만원은 환급됩니다. 16.5%를 고르면 오히려 198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1,500만원에 맞춰 덜 꺼낸다고 해도 세금은 82.5만원이라 1,800만원을 종합과세할 때보다 많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부러 수령액을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 3: 65세, 연금저축 연 2,400만원만 받는 경우

  • 분리과세: 2,400만 × 16.5% = 396만원
  • 종합과세:
  1. 연금소득공제: 630만 + 1,000만 × 10% = 730만원
  2. 과세표준: 2,400만 − 730만 − 150만 = 1,520만원 → 15% 구간에 들어갑니다
  3. 1,520만 × 15% − 126만 = 102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95만원
  4. 지방세를 더하면 약 104.5만원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종합과세 세금은 분리과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원천징수된 132만원과 비교하면 약 27.5만원이 환급됩니다.

사례 4: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뒤집힌다

68세입니다. 연금저축 2,400만원, 국민연금 과세분 1,200만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500만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소득에는 늘 합산됩니다.

A. 연금저축을 16.5% 분리과세로 고를 때

  1. 국민연금 연금소득금액: 1,200만 − 590만 = 610만원
  2. 과세표준: 610만 + 3,000만 − 150만 = 3,460만원
  3. 3,460만 × 15% − 126만 − 7만 = 386만원 → 지방세를 더하면 424.6만원
  4. 여기에 연금저축 396만원을 더하면 합계 820.6만원

B. 연금저축까지 모두 종합과세할 때

  1. 총연금액 3,6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630만 + 2,200만 × 10% = 850만원
  2. 과세표준: 3,600만 − 850만 + 3,000만 − 150만 = 5,600만원 → 24% 구간에 들어갑니다
  3. 5,600만 × 24% − 576만 − 7만 = 761만원 → 지방세를 더하면 837.1만원

이번에는 분리과세가 16.5만원 쌉니다. 연금저축이 더해지면서 600만원이 24% 구간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한계세율이 16.5%를 넘는 순간부터 분리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내 경우 직접 계산하는 법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올해 연금저축·IRP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그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뽑습니다.
  2.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액(수령액 × 나이별 세율)을 계산해 둡니다.
  3. 국민연금 과세분, 사업·임대·이자·배당 소득금액을 더합니다.
  4. 위 연금소득공제 표로 공제액을 구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총연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5. 기본공제 150만원을 뺍니다.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을,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더 뺍니다.
  6. 세율표를 적용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뒤 1.1을 곱합니다.
  7. 연금저축을 빼고 계산한 세금에 연금저축 × 16.5%를 더한 값과 비교합니다. 더 적은 쪽을 다음 해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선택합니다.

빠르게 판단하려면 연금저축을 더하기 전 과세표준을 보면 됩니다. 5,000만원 이하이고, 연금저축을 더해도 5,000만원 안쪽이면 대부분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16.5%를 넘은 금액에만 적용한다고 계산한 경우: 실제로는 수령액 전액에 붙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까지 1,500만원에 넣은 경우: 이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실제 판단 금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IRP 연금을 합산한 경우: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따로 과세되므로 1,500만원 판단에서 빠집니다.
  •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낸 경우: 한도를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이 글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5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공제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으면 종합과세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 글의 숫자는 보수적으로 잡은 값입니다.
  • 건강보험료: 사적연금이 피부양자 자격이나 보험료에 반영되는지는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이 아니라 수령액 전액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800만원을 받았다면 16.5%를 고를 때 1,800만원 전체에 대해 297만원을 냅니다.

Q. 연금저축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대부분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6~1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5세가 연 1,800만원을 받으면 종합과세 세금은 약 57만원이고, 16.5% 분리과세는 297만원입니다.

Q.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데도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65세가 연 1,200만원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된 66만원 중 약 4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도 연금저축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국민연금 과세분과 합쳐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므로 세금 결과에는 영향을 줍니다.

이서준

이서준 · 생활정책·지원금 에디터
정부24·복지로·국세청 등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해 신청 자격·기간·금액·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제도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 ‘참고 자료’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