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비교 결론: 월급 250만원이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급이 깎이지 않으니 휴직부터 쓰는 게 유리합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휴직 첫 달부터 월 150만원이 줄어서, 돌봄 공백을 단축으로 메울 수 있다면 단축이 손실을 훨씬 덜 냅니다.
– 2026년 상한액을 적용하면 월급 250만원과 400만원의 1년 육아휴직급여는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상한에 걸려 잘려 나가는 돈이 커집니다.
– 주 10시간만 줄이면 월급 250만원은 월 2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400만원은 362.5만원을 받습니다.
– 정부 급여 부분만 보면 두 소득 구간이 같고, 실제 차이는 회사가 주는 임금에서 생깁니다.
- 육아휴직: 일을 완전히 쉬면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고, 부모 각자 1년씩 쓸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35시간으로 근무를 줄이고, 회사가 주는 줄어든 임금에 더해 정부가 줄인 시간만큼 단축급여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한눈에 비교
| 항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초2 이하)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
| 기간 | 1인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2, 최대 3년 |
| 근무 | 전혀 하지 않음 | 주 15~35시간 근무 |
| 정부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 | 매주 최초 10시간분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80%(상한 160만원) |
| 회사 임금 | 대부분 없음 |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 |
| 장점 | 돌봄 시간을 통째로 확보 | 소득 감소가 작고, 경력이 끊기지 않음 |
| 단점 | 고소득일수록 상한 때문에 손실이 큼 | 출퇴근과 업무 부담은 그대로 남음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2025) 개편 기준이고, 단축급여 상한은 2026년에 각각 220만원에서 250만원,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2026 기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비교: 월급별 실제 수령액
계산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월급과 통상임금이 같으며, 세전 금액입니다. 단축급여 공식은 이렇습니다.
- 최초 10시간분 = min(통상임금, 250만원) × 10 ÷ 40
- 나머지 단축분 = min(통상임금 × 80%, 160만원) × (줄인 시간 − 10) ÷ 40
- 회사 임금 = 통상임금 × 단축 후 시간 ÷ 40
검산해 보면,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일 때 단축급여는 62.5만원 + 40만원 = 102.5만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가 제시한 2026년 예시 1,025,000원과 일치합니다.
육아휴직 1년 수령액
| 구간 | 월급 250만원 | 월급 400만원 |
|---|---|---|
| 1~3개월(월) | 250만원 | 250만원 |
| 4~6개월(월) | 200만원 | 200만원 |
| 7~12개월(월) | 160만원 | 160만원 |
| 1년 합계 | 2,310만원 | 2,310만원 |
| 평소 연봉 대비 | 77% | 48% |
근로시간 단축 시 월 수령액(회사 임금 + 단축급여)
| 단축 후 근무 | 월급 250만원 | 월급 400만원 |
|---|---|---|
| 주 30시간 | 187.5 + 62.5 = 250만원 | 300 + 62.5 = 362.5만원 |
| 주 25시간 | 156.25 + 82.5 = 238.75만원 | 250 + 82.5 = 332.5만원 |
| 주 20시간 | 125 + 102.5 = 227.5만원 | 200 + 102.5 = 302.5만원 |
| 주 15시간 | 93.75 + 122.5 = 216.25만원 | 150 + 122.5 = 272.5만원 |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월급 250만원은 휴직 2,310만원과 주 30시간 단축 3,000만원 사이에 6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 400만원은 휴직 2,310만원과 단축 4,350만원 사이에 2,0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식 계산기는 금액만 보여 주기 때문에, 확보하는 시간까지 같이 놓고 봐야 판단이 됩니다. 아래 표는 평소 월급 대비 손실액을 줄인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선택 | 월급 250만원 | 월급 400만원 |
|---|---|---|
| 육아휴직(1년 평균, 주 40시간 확보) | 주 1시간당 월 약 1.4만원 | 주 1시간당 월 약 5.2만원 |
| 주 20시간 단축(주 20시간 확보) | 약 1.1만원 | 약 4.9만원 |
| 주 30시간 단축(주 10시간 확보) | 0원 | 약 3.8만원 |
시간당 비용으로도 단축이 휴직보다 쌉니다. 그래도 아이를 맡길 곳이 전혀 없다면 휴직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판단 기준은 돌봄 공백이 몇 시간이냐입니다.
정부 급여(휴직급여·단축급여)는 비과세이고 회사 임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위 표보다 차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상황별로 뭐가 유리한가
| 상황 | 추천 | 이유 |
|---|---|---|
| 월급 250만원 이하, 돌봄 공백이 3개월 정도 | 육아휴직 3개월 → 복귀 후 단축 | 1~3개월은 휴직급여가 월급과 같음 |
| 월급 250만원, 오후 하원만 해결하면 됨 | 주 30시간 단축 | 월 2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남은 휴직 기간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남 |
| 월급 4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이용 가능 | 주 25~30시간 단축 | 휴직하면 첫 달부터 월 150만원 이상 손실 |
| 월급 40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부부가 모두 휴직 가능 | 6+6 부모육아휴직제 검토 | 일반 휴직보다 상한이 높음. 단계별 상한은 고용24에서 확인 |
| 아이가 만 9세 이상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단축만 가능 | 휴직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을 둘 다 넘김 |
월급 250만원 근처라면 휴직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원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그 시점에 복귀하면서 단축으로 바꾸면, 휴직을 3개월만 쓰고 남은 9개월의 2배인 18개월이 기본 1년에 더해져 단축을 2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단축을 최대 3년 꽉 채우려면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아야 합니다(1년 + 미사용 12개월×2).
갈아타거나 바꿀 때 주의점
- 같은 자녀로 같은 기간에 휴직과 단축을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축을 먼저 쓰다가 휴직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기간이 겹치지 않게 나눠 써야 합니다.
- 휴직을 많이 쓸수록 단축 기간이 줄어듭니다. 휴직 1년을 다 쓰면 단축은 기본 1년만 남습니다. 휴직을 6개월만 쓰면 남은 6개월의 2배인 1년이 더해져 단축을 2년 쓸 수 있습니다.
- 단축은 1개월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아이 적응 기간에만 짧게 쓰고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오는 식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므로, 퇴직 직전에 단축해도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월급보다 기준 금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급 항목만 더해 보세요.
- 신청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는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급여는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400만원이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원으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1년 합계는 2,310만원으로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같습니다. 평소 연봉 대비로는 약 48% 수준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에 ’10÷단축 전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에 ‘나머지 단축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곱해 더합니다. 월급 250만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월 102.5만원입니다.
Q.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근로시간 단축을 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기간이 겹치지 않게 나눠 써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가 더해집니다. 휴직을 3개월 썼다면 2년 6개월, 휴직을 전혀 안 썼다면 최대 3년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단축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