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 70%’가 기본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 특례와 최저임금 보정을 받는데, 두 장치가 맞물리는 방식 때문에 2026년에는 월급 250만원 근로자(하루 66,048원)가 최저임금 근로자(하루 82,560원)보다 적게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 사례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 | 30일 쉬면 |
|---|---|---|---|
| 최저임금 월급(209시간) | 70,333원 | 82,560원 | 2,476,800원 |
| 월급 250만원 | 81,521원 | 66,048원 | 1,981,440원 |
| 일당 15만원 일용직 | 109,500원 | 76,650원 | 2,299,500원 |
| 월급 300만원 + 상여 연 600만원 | 115,760원 | 81,032원 | 2,430,960원 |
| 평균임금 268,299원 초과 | 상한 적용 | 187,809원 | 5,634,270원 |
(2026년 기준값과 계산 방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의 고시 금액과 공식 예시를 따랐습니다. 사고일 직전 3개월은 92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2026 산재 휴업급여 계산 기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 단계 | 판정 내용 | 2026년 기준값 |
|---|---|---|
| ① 기본 | 평균임금 × 70% | – |
| ② 저소득 판정 | ①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가 | 82,560원 × 80% = 66,048원 |
| ③ 특례 | ②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 90%. 이 값이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으로 제한 | – |
| ④ 최저임금 보정 | ③에서 90% 금액을 그대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일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일급을 지급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 ⑤ 상한 |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고정 | 268,299원 × 70% = 187,809원 |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고시상 74,527원이지만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아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일급 82,56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단서). 이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나누면 세 구간이 나옵니다.
| 평균임금(1일) | 1일 휴업급여 | 월급으로 치면(92일 기준) |
|---|---|---|
| 73,386원 이하 | 82,560원 (최저임금 보정) | 약 225만원 이하 |
| 73,387원 ~ 94,354원 | 66,048원 (80% 상한) | 약 225만~289만원 |
| 94,355원 이상 | 평균임금 × 70% | 약 289만원 초과 |
가운데 구간이 함정입니다. 평균임금의 90%가 66,048원을 넘어 상한에 걸리면 최저임금 보정은 붙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예시도 평균임금 70,000원은 최저임금액을 받고, 평균임금 80,000원은 66,048원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조금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덜 받는 역전이 생깁니다. 경계 근처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산정액을 꼭 확인하세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사고일이 속한 해의 값을 써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구합니다. 나누는 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지급액의 3/12을 더합니다.
사례 1: 최저임금 월급 근로자, 하루 82,560원
- 조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근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 평균임금: 2,156,880원 × 3개월 = 6,470,640원을 92일로 나누면 70,333원
- ① 70% = 49,233원
- ② 49,233원은 66,048원 이하이므로 저소득 특례 대상
- ③ 90% = 63,299원. 66,048원 이하라 그대로 적용
- ④ 63,299원이 최저임금 일급 82,560원보다 적으므로 82,560원
결과적으로 평균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30일이면 2,476,800원으로, 평소 월급보다 약 32만원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비과세여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 차이는 이보다 더 벌어집니다.
사례 2: 월급 250만원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하루 16,512원 적다
- 조건: 식대 포함 월 250만원. 비과세 식대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 평균임금: 7,500,000원 ÷ 92일 = 81,521원
- ① 70% = 57,065원
- ② 66,048원 이하이므로 특례 대상
- ③ 90% = 73,368원이 66,048원을 넘어 66,048원으로 제한
- ④ 상한에 걸렸으므로 최저임금 보정은 붙지 않음 → 66,048원
인터넷 계산기에 ‘평균임금 × 70%’만 넣으면 57,065원이 나와 실제보다 하루 8,983원 적게 보입니다. 반대로 ‘저소득이면 최저임금은 보장된다’고 알고 있으면 82,560원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구간은 66,048원입니다. 사례 1의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하루 16,512원, 30일이면 495,360원 적습니다. 휴업 기간 생활비를 짤 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사례 3: 일당 15만원 일용직, 통상근로계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 고시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 구분 | A: 통상근로계수 적용 | B: 적용 제외 인정 |
|---|---|---|
| 평균임금 | 150,000 × 0.73 = 109,500원 | 월 25일 근무 기준 11,250,000 ÷ 92 = 122,282원 |
| 저소득 판정 | 70%가 66,048원 초과로 비대상 | 비대상 |
| 1일 휴업급여 | 76,650원 | 85,597원 |
| 30일 기준 | 2,299,500원 | 2,567,910원 |
A는 70% 금액(76,650원)이 66,048원을 넘어 저소득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70%를 그대로 받습니다. 사례 1(82,560원)보다는 하루 5,910원 적고, 사례 2(66,048원)보다는 10,602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매달 20일 넘게 꾸준히 일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역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인정되면 B처럼 하루 약 9천원이 늘어납니다.
사례 4: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이 있는 경우, 누락하면 하루 1.2만원 손해
- 조건: 월 300만원, 정기상여 연 600만원, 연차수당 연 60만원
- 3개월 임금: 9,000,000원
- 상여 가산: 6,000,000 × 3/12 = 1,500,000원
- 연차수당 가산: 600,000 × 3/12 = 150,000원
- 평균임금: 10,650,000 ÷ 92 = 115,760원
- 70% = 81,032원 (저소득 비대상)
상여를 빼고 월급만 넣으면 평균임금은 97,826원, 휴업급여는 68,478원입니다. 하루 12,554원, 30일이면 376,620원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에서 상여금 항목이 빠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경우 직접 산재 휴업급여 계산하는 법
- 사고일(진단일)을 확정하고, 그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를 셉니다(89~92일).
- 같은 기간 받은 기본급, 수당, 식대, 연장·야간수당을 모두 더합니다.
-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 합계를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 0.73을 씁니다.
- 평균임금이 73,386원 이하이면 하루 82,560원, 73,387~94,354원이면 66,048원, 그보다 높으면 평균임금 × 70%입니다.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하루 187,809원으로 고정됩니다.
- 1일 금액에 요양 승인 기간 중 실제로 쉰 일수를 곱합니다.
계산이 실제와 어긋나는 흔한 사유
| 사유 | 영향 |
|---|---|
| 상여금·연차수당·연장수당 누락 |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금액 감소(사례 4) |
| 입사 3개월 미만 | 입사 후 기간만으로 산정하거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적용 |
| 요양 중 일부 출근(부분휴업) | 받은 임금을 빼고 차액 일부만 지급 |
| 61세 이후 장기 요양 | 고령자 감액 규정 적용 가능. 비율은 공단에서 확인 |
| 직업병 등 진단 시점 문제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바뀌어 기준 기간이 달라짐 |
| 해가 바뀐 요양 | 최저임금과 보상기준이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적용 |
휴업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요양이 길어지면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기보다 기간별로 나눠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250만원이면 산재 휴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은 약 81,521원이고, 70%(57,065원)가 저소득 기준선 66,048원 이하라 90% 특례 대상입니다. 하지만 90%(73,368원)가 66,048원을 넘어 66,048원으로 제한되고, 이렇게 상한에 걸린 경우에는 최저임금 보정이 붙지 않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는 무조건 월급의 70%인가요?
기본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이 73,386원 이하이면 최저임금 일급인 82,560원, 73,387~94,354원이면 66,048원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하루 187,809원으로 상한이 걸립니다.
Q. 일용직도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므로, 일당 15만원이면 하루 76,650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매달 꾸준히 일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해 더 높은 평균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산재 보험급여는 비과세여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급여로 받을 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습니다.